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를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금융 계약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2020년 3월 총 13억 2천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원심은 문제가 된 통화스와프 입찰이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입찰을 형식적으로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가 아닌, 실제 경쟁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이런 방식의 입찰도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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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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