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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 타투 존 타당한가?

등록 2023.09.01 14:19

-타투(문신)를 둘러싼 논쟁 그 방향은?

노 타투 존 타당한가? 기사의 사진

타투(문신)를 생각하면 조폭을 연상하는 이들에게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풍경지지만, 타투(문신)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인식이 그동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문화적 가치 차이 때문이라면 사회적으로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 성형의 경우를 보자.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성형을 금기시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문화적 사고 때문이었다. 『효경(孝經)』 첫 장에 나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가 대표적이다. 이는 '부모에게서 받은 몸에서 터락하나라도 감히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해방 이후 기성세대는 전통 가치를 중시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대는 전통 가치보다는 개인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더구나 문화 심리 차원에서 보면 강하게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한다.

더구나 당장에 결과가 좋게 느껴진다면, 선택하게 된다. 아울러 상류층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이를 주도할 경우 그 확산은 빠르다. 이러한 집단 심리 메커니즘 때문에 급격하게 성형 시술이 퍼지었다. 사실상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넘어 성형 시술에 나서게 되었다. 이제 성형만이 아니라 타투(문신)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에서는 털끝 하나라도 손을 대면 안 되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지우기 힘든 문양을 새겨 넣는 짓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타투(문신)를 금지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름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졌다.

이런 타투(문신)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소비자학과에서 트렌드를 연구한다면 타투(문신)은 시대적 대세라고 언급할 것이다. 확산 정도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본다. 예술학을 전공한다면 타투(문신)은 단순히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학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아름다운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학을 전공했다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구성원들의 갈등 상황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묻지 않아야 한다. 문화학을 전공했다면 하나의 문화 취향으로 용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의 문화적 가치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학에서는 타투(문신)을 사업화하거나 산업화하고 개별 영업장의 경영전략과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각자 관점에서 나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이다.

타투(문신)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의들은 의학 전공자들이다.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시술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타투이스트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와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아름다움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타투를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논쟁점이 생겼는데 바로 노 타투 존이다. 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에 이어서 노 타투 존까지 생기고 말았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별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인간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각 당사자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배척을 받는 것은 집단적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형사법상으로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단지 어린이나 노인이라는 이유로 마치 범법자처럼 취급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노 타투 존도 마찬가지다. 타투가 몸에 있는 이유로 배척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배척받는 곳은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다. 다만,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영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은 업주의 통제안에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익을 위한 조치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타투 소유자 때문에 다른 고객이 재방문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게 된다. 따라서 업주는 타투 소유자를 배제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집단적 배척이기 때문이다. 이분법적으로 예스냐, 노냐가 아니라 중간적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 조폭의 문신처럼 아름답기는커녕 혐오감을 주는 경우는 배제하더라도 노출이 심하지 않거나 부분적이거나 지워지는 한시적 사례는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대적 대세의 트렌드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훼손이 적은 경우는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찾아 타투(문신)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으며, 산업으로 형성되어 갈 때 중요한 것은 제도적 조율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점일 것이다. 이분법은 없고 중용의 길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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