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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개시 AD

증권 증권일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개시 AD

등록 2023.09.01 14:06

온라인뉴스팀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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