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업용수 재활용 기소 HD현대오일뱅크 "환경 오염·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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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 재활용 기소 HD현대오일뱅크 "환경 오염·고의성 없어"

등록 2023.08.11 16:45

전소연

  기자

檢, 현대오일뱅크·임직원 8명 기소···"재활용수 무단 배출"오일뱅크 "적법한 기준에 따라 폐수 방류해" 정면 반박HD현대오일뱅크, 추후 재판 통해 사실관계 규명 예정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재활용수를 공장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어떠한 환경오염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1일 HD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다"라며 "이는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설비 간 사용 중인 용수"라고 정면 반박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을 이날 기소했다.

회사 측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자회사 현대 OCI 등 계열사 공장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혐의다.

다만 HD현대오일뱅크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고, 국민 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처리가 되지 않은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며 HD현대오일뱅크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회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해 12월 실시한 세 차례 측정 결과,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일례로 들었다. 회사는 "회사는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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