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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금융 금융일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3.08.08 20:50

안윤해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작년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검찰은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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