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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보험·카드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ESG경영 사회적가치

보험·카드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등록 2023.07.17 16:59

수정 2023.07.20 10:46

이수정

  기자

금융당국 "피해 현장 방문·금융사 긴급 회의 개최"보험사, 보험료 납입 유예·신속한 피해 보상 지원카드사, 피해고객 대금 청구 6개월 유예·이자감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보험·카드사들의 금융지원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17일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 주재로 5대 은행지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각 중앙회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피해 지원 준비상황 점검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부원장보를 지원 특별상담센터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금융민원총괄국이 특별상담센터 총괄부서를 맡아 각 지원 별 상담 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지자체 등과는 상담 장소, 일정 등을 협의중으로 수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할 예정이다.

개별 보험사와 카드사들도 집중 호우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우선 한화생명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자사 보험 가입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한다. 융자 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도 확대한다. 집중폭우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할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 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피해확인서와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준비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피해 지역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신용·부동산)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아울러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도 지원한다. 이 외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신속 지급 ▲수해 구호 물품 지원 ▲콜센터 내 집중호우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9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각 사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현대해상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수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도 피해 지원에 나섰다. BC카드는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6개 사와 공동으로 충청과 경북지역 등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카드결제대금(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지원 예정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BC카드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7월~9월)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9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현대카드 역시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연체 및 이자 수수료도 전액 감면된다. 최대 6개월간 기존 대출의 잔액 청구 유예 조치도 시행되며,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금리 우대 지원, 연체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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