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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등록 2023.07.06 13:15

김민지

  기자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그린푸드 자회사로 편입"계열분리 가능성 불식·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기대"

현대百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기사의 사진

현대백화점그룹이 단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인적분할 안건 통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 중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이미 계획한 현대그린푸드 현물출자와 함께 현대백화점 현물출자도 진행해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애초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백화점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는 주식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자사 신주를 교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1012만5700주, 지분율 기준 29.9%) 주식을 주당 1만2620원에, 현대백화점(466만9556주, 지분율 기준 20.0%) 주식은 주당 5만463원에 각각 매수하는 대신 자사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개매수 참여 규모에 따라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 발행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공개매수의 주당매수가액은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기준으로 할인이나 할증 없이 확정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청약일 전 과거 제3~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매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한 대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그린푸드 지분 40%, 현대백화점 지분 32%를 각각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모두 마무리되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의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경영 효율화, 신사업 방향성 제시 등 '컨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한다.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들은 각 사업 부문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해 경영 전문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소유할 수 없다. 이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번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현대백화점을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기존에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현대지에프홀딩스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라며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우량 계열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확대돼 주주가치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 구축으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계열분리 가능성이 불식되고 그룹내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로 '비전 2030' 달성에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현대지에프홀딩스 역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 수입 등으로 재무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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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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