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 서울 17℃

  • 인천 16℃

  • 백령 15℃

  • 춘천 14℃

  • 강릉 13℃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5℃

  • 광주 12℃

  • 목포 15℃

  • 여수 18℃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8℃

증권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위법사항 엄정 조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위법사항 엄정 조치"

등록 2023.07.03 13:48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점검에 착수했다.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을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으나, 일부 증권사는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데 사용하는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는 편입자산·예상 수익률 등을 제시해야 하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운용·환매 과정에서 증권사는 연체·교체거래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운용과정에서 1:1 계약으로 투자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는 자산을 선정·교체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해 환매 자금을 마련해 왔다.

증권사는 랩·신탁 계약 만기 시 편입자산을 시장 매각해 환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연장·계약해지 반환을 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로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영업관행은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칙은 개인 소액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고액투자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나,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인 것처럼 운영했고 고유자산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또 만기불일치 운용으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높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금리 인상에 따라 보유자산이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교체거래 모니터링·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하지 않고 고유재산을 활용해 손실보전 행위를 하는 등 내부통제·준법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고,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면밀히 점검함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