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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청년도약계좌'···오는 15일부터 가입 가능

사진·영상 한 컷

'청년도약계좌'···오는 15일부터 가입 가능

등록 2023.06.12 11:19

강민석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중장기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단,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연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면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을 받는다.

12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며 은행별 금리수준은 14일에 최종 공시된다. 15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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