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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하이브 직원,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검찰 송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하이브 직원,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검찰 송치

등록 2023.05.31 13:22

안윤해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하이브 내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직원 3명이 손실을 회피한 금액은 총 2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BTS는 지난해 6월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그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하락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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