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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CFD 제도 대폭 손질"···실제 투자자 표기·요건 강화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CFD 제도 대폭 손질"···실제 투자자 표기·요건 강화

등록 2023.05.29 12:01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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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 CFD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액결제거래(CFD)란 실제자산(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교보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규제 보완에도 불구하고 CFD가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먼저 당국은 투자자들이 CFD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CFD 거래는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기관으로, 외국계 증권사면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CFD를 통한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를 표기하고,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사라진다. CFD에 대한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도 제한한다.

당국은 CFD 매도자에 대해 공매도 투자자와 동일하게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CFD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 CFD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 요건도 신설한다. 향후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여기에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하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될 때까지 향후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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