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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견 주택업계, 주택사업 걸림돌 '교육청 협의 과정' 개선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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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주택업계, 주택사업 걸림돌 '교육청 협의 과정' 개선 요구 목소리

등록 2023.05.11 15:12

장귀용

  기자

교육청 협의 과정 기간 길고 부담 커···수분양자 부담전가 우려이천 백사지구 산정 학교용지부담금 9배 달하는 기부채납

교육환경평가 대상 및 절차. 사진=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제공교육환경평가 대상 및 절차. 사진=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제공

주택업계에서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래 책정된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기부채납 요구를 막고 부담금부과요율과 학교용지 확보 기준 가구 수 등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요구사항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교청과 학생배정과 관련해 시설 기부채납 등을 합의하고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

업계관계자들은 사업자 입장에선 교육청의 요구가 과도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관계자는 "사업자가 교육청의 기부채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학교 부족과 기존 시설 증‧개축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청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을 한 사례도 있다. 이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시행이후 매년 900건 이상의 신청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관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인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은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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