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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신라·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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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최종 선정

등록 2023.04.26 18:23

수정 2023.04.26 18:25

윤서영

  기자

신라 DF1·신세계 DF2 신규 사업권 따내DF3·4·5구역은 오는 27일 발표 예정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건 심의결과. 사진=관세청 제공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건 심의결과. 사진=관세청 제공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1·2구역(향수·화장품·주류·담배)의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DF1구역(향수·화장품)은 호텔신라가, DF2구역(주류·담배)은 신세계가 각각 최종 낙찰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DF1·2구역은 신라와 신세계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돼 심사를 받은 바 있다.

특허심사에 참여한 면세업체들은 그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업계 안팎에선 당초 DF1·2구역 가운데 가격 경쟁이 치열했던 2구역은 가장 높은 객단가(9163원)를 써낸 신라면세점의 낙찰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신세계가 차지하게 됐다.

이날에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DF8·9구역(전 품목)의 최종 낙찰자도 함께 공개됐다. DF8구역의 경우 경복궁면세점이, DF9구역은 시티플러스가 면세사업권을 가져가게 됐다.

국내 대기업이 참가 가능한 일반 사업권 가운데 남은 DF3~5구역 최종 낙찰자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구역 중 치열한 경쟁을 벌인 3구역의 최종 낙찰자에 업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썬 신세계가 가장 높은 객단가(2690원)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낙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DF3구역을 신세계면세점이 가져갈 경우 4구역은 신라면세점, 5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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