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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극단적 선택' 네이버 워킹맘··· 노동부 수사 착수

IT 인터넷·플랫폼

'극단적 선택' 네이버 워킹맘··· 노동부 수사 착수

등록 2023.04.21 17:22

강준혁

  기자

네이버 개발자 A씨의 유족이 고인의 회사 네이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사진=뉴스웨이DB네이버 개발자 A씨의 유족이 고인의 회사 네이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사진=뉴스웨이DB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 개발자 A씨의 유족은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었다.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회사 측이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최수현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3월 취임식에서 "저 같은 젊은 워킹맘이 대표직을 맡은 것 자체가 네이버의 열린 철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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