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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예·적금 비교"···금융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6월 가동

금융 금융일반

"은행 예·적금 비교"···금융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6월 가동

등록 2023.03.23 09:3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 주도로 설계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당국은 작년 11월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곳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정식 제도화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9개 기업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불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현재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당국은 소비자보호 체계도 마련했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요건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를 적용한다.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1억원) 예탁 의무도 부과한다.

당국은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10여 곳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0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 땐 중개상품과 모집한도를 조율하는 등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한다. 금융회사별로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출시애로가 없도록 부가조건 심사 등 출시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면서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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