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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메리츠證, 자본시장법 위반···기관경고·과태료 처분

증권 증권일반

메리츠證, 자본시장법 위반···기관경고·과태료 처분

등록 2023.03.22 17:35

수정 2023.03.22 18:12

안윤해

  기자

사진=메리츠증권 제공사진=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는 정직·감봉·견책·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제재에서 ▲손실보전 금지 위반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메리츠증권 A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영업점은 기타파생결합증권(DLS)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일부 직원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 중 또 다른 일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해 설명하거나, 투자권유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기인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은 14건의 문책경고 외에도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경영 유의사항은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유동성리스크 관련 업무 개선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다.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음에 따라 향후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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