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상장사 깜깜이 배당 개선, 3월 주총서 정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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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깜깜이 배당 개선, 3월 주총서 정관 개정해야"

등록 2023.02.27 07:1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상장회사는 올해부터 바뀌는 배당 절차 개선에 따라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는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정관을 근거로 올해 중간배당, 2024년 정기배당 등에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정관 정비 시 배당기준일이 결산기(사업년도) 말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은 별도로 분리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들이 바뀐 배당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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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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