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과 의결권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경우 내년부터는 개선된 결산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정관을 근거로 올해 중간배당, 2024년 정기배당 등에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정관 정비 시 배당기준일이 결산기(사업년도) 말일로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은 별도로 분리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기준일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들이 바뀐 배당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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