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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연 4.15~4.55%

금융 금융일반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연 4.15~4.55%

등록 2023.01.26 14:54

차재서

  기자

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아파트, 물가, 주택, 재개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낮춘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변경해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일반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음)엔 연 4.25(10년)~4.55% (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이하)은 그보다 0.1%p 낮은 연 4.15~4.4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을 활용하면 금리가 0.1%p 추가로 할인된다. 우대형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이뤄진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렵다면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주택저당증권)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가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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