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 사례가 있다.
또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외 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하였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열어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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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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