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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등급분류 거부 합당"···국내 첫 P2E 소송서 게임위 승소

IT IT일반

"등급분류 거부 합당"···국내 첫 P2E 소송서 게임위 승소

등록 2023.01.13 15:55

배태용

  기자

서울 행정법원. 사진 = 배태용 기자서울 행정법원. 사진 = 배태용 기자

P2E(게임으로 돈 벌기)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2020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게임 시스템상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앱마켓에서 삭제 조치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인용이 결정되면서 서비스가 유지돼왔지만, 이날 1심 판결에 따라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앱마켓 다운로드와 접속이 중단될 전망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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