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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등록 2022.11.04 13:12

정단비

  기자

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연내 마무리" 기사의 사진

약 5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진행상황'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한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는 지난 2017년 4월에서 2018년 12월 중 해당 펀드를 총 4885억원 어치 판매했지만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분쟁민원이 없는 하나증권을 제외한 총 6개사에 190건이다.

다만 다수의 국내 금융회사가 관련되어 있고 운용사는 싱가폴에, 최종 사업자는 독일에 소재하는 등 복잡한 투자구조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분쟁조정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외부 법률자문, 내부검토 등을 거쳐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받았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사안에 대한 분조위원들의 이해도 제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은 발생한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피해투자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회사들도 분쟁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및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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