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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 6개월 유예"

금융위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 6개월 유예"

등록 2022.10.20 16:52

정단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 재무 담당 임원과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 현황 및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LCR은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LCR을 85%로 낮췄으며 올해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바 있다.

당초 계획상 올해 12월 말까지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을 92.5%로 맞추도록 했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를 6개월 유예, 내년 6월말까지 9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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