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거래 및 주가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이 개선된다.
거래소는 시가 혹은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시·종가 관여 과다 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계좌범위도 단일계좌에서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 방식으로 강화한다.
다만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된 점을 반영해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했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28일부터 개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 조종성 불건전 매매 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적출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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