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 간단히 자동이체 등록·변경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는 본인확인 등 인증 단계를 거쳐 상담원에게 개인형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 ▲변경 ▲해제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연금고객관리센터는 개인형 IRP 계좌 보유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 이용자를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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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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