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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출석하라"···李 "유령 징계 중단해야"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출석하라"···李 "유령 징계 중단해야"

등록 2022.10.06 14:31

수정 2022.10.06 14:4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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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출석 통보에 "징계 사유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남부지방법원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서울남부지방법원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가 6일 열린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오후 9시께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표가 "유령 징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사유가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 상식"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를 알려달라.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윤리위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 적시돼야 소명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당 윤리위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 이유로 이날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으로 표현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징계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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