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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규제 푼다

정부,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규제 푼다

등록 2022.09.04 20:01

이승연

  기자

추석 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열어 규제 완화 검토 규제지역 해제 대책도...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력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의 일환으로 정부는 도입 당시부터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해제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이다. 당시에는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국민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금리 인상 기조로 집값 하락세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카드 완화를 빼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같은 대출 규제 완화가 침체된 주택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를 막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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