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의 최초 6개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사용 점검 강화···불법 적발시 신규대출 금지" · 경남은행, 600억원 규모 'ESG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수출입은행, 대만 해상풍력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금융 지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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