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의 최초 6개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