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의 최초 6개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은행·제2금융, 6년간 대부업체에 38.2조 빌려주고 2.5조 수익 ·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내부통제전문가' 인증 제도 도입 · 임기 3개월 남긴 김성태 기업은행장, 차기 수장 하마평 '솔솔'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