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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부당지원이라니···참여연대 '허위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쿠팡 "자회사 부당지원이라니···참여연대 '허위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등록 2022.08.30 15:43

신지훈

  기자

참여연대 "쿠팡 CPLB에 2.55% 낮은 수수료 지원" 주장일반 판매자 4~10.8% 수수료 부과···"자사우대 일삼는다"쿠팡 "감사보고서 왜곡···중개 수수료 부과 않는다" 반박

CPLB감사보고서.CPLB감사보고서.

참여연대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CPLB에 낮은 수수료를 받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쿠팡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회사 CPLB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자사우대'를 일삼고 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자 여타 판매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나온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항목에 공시된 수익 1조569억원, 비용 269억원으로 단순히 나눠 비용의 비중이 2.55%로 이를 '입점업체 판매수수료'라고 봤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CPLB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꾼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직매입)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다. CPLB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대금을 공시한 것으로 판매수수료와는 무관한 항목이다.

이는 CPLB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로, 참여연대는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실제 한 회계전문가는 "회계상 '용역비'와 '판매 수수료'는 엄밀히 다른 개념으로, 판매 수수료가 용역비 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며 "주석으로 용역비라고 명시했는데도 참여연대가 이처럼 발표하는 것은 외부 회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쿠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쿠팡이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쿠팡은 자사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으로, 참여연대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특약매입 수수료'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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