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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19 상흔 치유···부실 가능성 대비"

일문일답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19 상흔 치유···부실 가능성 대비"

등록 2022.08.28 12:00

차재서

  기자

10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시작90일 이상 장기연채 차주 등 원금 60~80% 감면 '상환능력 회복 속도' 등 고려해 상환기간도 조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늘어난 빚은 방역조치라는 불가피한 것에 따른 대출이다.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두지 말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제도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원금을 최대 80%(취약계층 90%)까지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권대영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가항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부채를 우리 사회가 적절히 조정·감면해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과 맞물려 개인사업대 대출이 997조원 늘었고 이 사이 처음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한 차주가 약 47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주요 기관은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 약 1000조원 중 10% 정도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흔도 치유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이나 소상공인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30조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다음은 새출발기금 관련 일문일답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이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할 뿐 아니라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다. 이를 감안해 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복위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새출발기금은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뿐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에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채무조정은 가급적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용회복의 효과가 높다. 다만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감안했을 때 고의적 대출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나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선 원금조정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한다.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신복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된 채무조정의 기본원칙이다. 담보채무는 물론 신용채무의 경우에도 차주가 채무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다. '원금조정율 90%'는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해 수준을 확대했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2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하고 있다. 법원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했다.

▲채무조정 외에, 채권 매입절차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의 다수결 절차가 필요한데, 부결되면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고 연체상태로 되돌려진다. 새출발기금에도 이를 도입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채권금융회사간 사전협약을 통해 채무조정방식을 미리 결정해 놓되,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매각은 중립적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닌지?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하며 이자만 감면하는 사례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이 목적인데, 신용패널티를 부과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면 오히려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조정이 이뤄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는데,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받게 된다. 단일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조정은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하고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

▲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최장 1~3년의 거치와 10~2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만기는 11~23년까지 연장된다. 차주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다르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일~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할 예정이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10~20년의 채무상환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닌지?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는 구조적으로 상환여력이 약화된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를 낮게 조정해 상환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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