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
앞서 올해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 2단계가 확대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는 셈이다.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된다. 더불어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를 80%까지 높인다. 앞서 주택 소재 지역 등에 따라 40~70%의 LTV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생활 안전 자금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연간 취급 가능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긴급생계 용도의 대출한도는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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