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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우리은행 '600억 횡령' 검사 완료···제재 수위 고심

금융 은행

금감원, 우리은행 '600억 횡령' 검사 완료···제재 수위 고심

등록 2022.06.30 17:52

수정 2022.06.30 18:02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사건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쳤다.

3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참여한 이란 가전 회사 엔텍합의 계약 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이고, 2018년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랑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다음날(4월28일) 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검사를 벌였고 지난달 27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마무리한 우리은행 종합검사에 수시검사 결과를 반영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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