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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라본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분상제 개편안'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문가들이 바라본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분상제 개편안'

등록 2022.06.20 17:08

주현철

  기자

국토부, 내일(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 분양가 가산비 확대 전망기본형건축비도 인상 예고돼 분양가 상승 불가피"분양가 상승시 주변 주택 가격 연쇄 상승 현상""가산비 늘리고 원가 상향으로 수요-공급 선 지켜야""공급가뭄은 해소···인상폭의 문제지 분양가 인상"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말에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신규 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시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오히려 집값이 치솟았고 건설업계는 그간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라고 지목해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관련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분상제)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분양가 가산비 항목에 포함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꿀 경우 현재 토지가치를 중심으로 건축비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에 맞춰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 사업이 지연됐던 사업장들은 분양에 나서면서 공급 가뭄은 다소 풀릴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인데 9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주택 시장으로 매수세가 돌아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원가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분양가 변동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자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 분양가를 급등시키는 제도가 시장 전체로 볼 때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이주비·사업비 등 가산비를 늘리고 원가가 늘어난 부분을 상향해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의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인상폭의 문제이지 인상이 안되기는 어렵다. 단 얼마라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분양을 받는 것이 수요자들에겐 유리할 수 있다"면서 "자재값 등 인상분을 단기간에 모두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부도 점진적인 인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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