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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3배↑

공정거래법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3배↑

등록 2022.06.05 17:24

윤경현

  기자

규제 대상 263곳에서 698곳으로 증가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방건설 가장 높아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법 게정 시행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올해 5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보다 435개, 2.7배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다. 개정 전에 비해 38곳이 추가됐다. 계열사 45곳 중 42곳이 규제 대상이다. 개정 이전에는 단 4곳에 그쳤다. 20곳이 추가된 그룹은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 3개 그룹, 10곳 이상 늘어난 곳은 신세계, 하림 등 12개 그룹이었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중 93%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계열사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 엠디엠, 오씨아이, 효성, 한국타이어 등 17곳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진칼, 현대글로비스 등 일부 기업은 대주주 지분을 20% 아래로 줄여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규제 강화에도 총수일가가 직접 출자하거나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출자로 회사들이 설립돼 총 42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곳이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개발 회사 원상,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두 자녀가 각각 출자한 J&C인베스트먼트, W&C인베스트먼트다.

한편 조사대상 58개 그룹 외 일진은 계열사 38곳 중 32곳이, 보성은 26곳, 신영은 23곳, 농심은 18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OK금융그룹과 두나무는 각각 12곳, KG는 6곳, 크래프톤은 1곳이 규제 기업이 됐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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