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0월 9일 계약을 체결해 2023년 7월 31일까지 인도하기로 한 LNG 운반선 3척 중 1척에 대해 선주가 선박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은 1조137억원에서 675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아성다이소, 세종허브센터 착공···"미래 성장동력 확보" · 위메프 대표 "환불 완수 노력 중···정상화엔 1000억 필요" · SPC "티몬·위메프서 구매한 상품권 전액 환불 조치"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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