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0월 9일 계약을 체결해 2023년 7월 31일까지 인도하기로 한 LNG 운반선 3척 중 1척에 대해 선주가 선박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은 1조137억원에서 675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김승연 한화 회장, 올해 첫 현장경영···대산공장서 '안전·혁신' 강조 · 정치권·노조 "MBK, 홈플러스 먹튀 행각만"···국회 청문회 개최 탄력받나 · 현대차, 이익보다 점유율 우선...무뇨스 사장의 계산된 전략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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