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어떻게 운영될지 시연이 진행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시연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커피를 받은 뒤 매장에 되돌아와 계산기와 별도로 설치된 태블릿PC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와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상 개인고유코드를 인식시켜 보증금을 계좌로 이체받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도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계좌를 등록해두는 것이 가능하다.
QR체크인이 처음 도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매장 직원에게 컵을 반납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적용받는 곳은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업종에서 매장 수가 전국 백 개 이상인 업체로, 총 79개 사업자, 105개 매장이다.
이 제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카페 프랜차이즈 등 4개 매장에서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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