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등록 2022.02.14 18:11

김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UAE(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출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UAE(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출장을 위해 6일 오후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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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지난 달 24일 캐나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지 12일 만으로 UAE 기업과 5G 등 IT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UAE(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출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UAE(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출장을 위해 6일 오후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지난 달 24일 캐나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지 12일 만으로 UAE 기업과 5G 등 IT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 첫 단추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2차 조정회의에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중노위가 파업을 가로막는 행정지도가 아닌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노조 투표를 통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첫 파업 리스크를 직면하게 된다.

노조 측이 집계한 조합원은 4800여 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결정한 임금 기본인상률 4.5% 및 성과인상률 3% 등 총 7.5%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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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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