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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화재 발생 ESS 안전기준 개정안 내달 공개

정부, 잇단 화재 발생 ESS 안전기준 개정안 내달 공개

등록 2022.01.25 09:15

주혜린

  기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화재가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개할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강원도 원주시 대선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ESS 사고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2월 중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안전점검 시 제기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일 울산, 17일 경북 군위에서 ESS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양광 연계 ESS는 전체 ESS 화재 사고 34건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22건(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ES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사업자는 ESS 안전 기준·조치 이행과 신재생 설비 및 주변 부지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공단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해 새로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차관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달성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만큼 조직 내 화학적 융합을 통해 '탐사-개발-생산-복구' 등 광업 전주기 관리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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