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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코로나19 방역상황 고려할 것”

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코로나19 방역상황 고려할 것”

등록 2022.01.19 11:51

차재서

  기자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자영업자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3월말)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부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간담회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가 일시 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 채무조정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만기·상환금 유예 조치를 정상화하면서도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지만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 시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이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길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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