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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매매계약 체결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매매계약 체결

등록 2021.12.30 17:03

주혜린

  기자

2023년부터 16년간 연간 40만톤 규모 물량 확보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매매계약 체결 기사의 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30일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한난 3개(양산·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난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약 16년간 연간 40만톤 규모의 물량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공급받게 된다.

한난의 양산(119MW), 대구(270MW), 청주(270MW)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 수급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주요조건들에 대해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후 세부조건 협상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한난은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천연가스 장기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양사 간 천연가스 수급 관련 상호 협력 플랫폼 구축과 수소 등 미래 신사업 추진 및 신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난은 탄소중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친환경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가 에너지 기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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