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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소셜 캡처]“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등록 2021.12.30 16:37

이석희

  기자

“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기사의 사진

“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기사의 사진

“판사 양반, 당신 딸이라면 판결을 이리 내리겠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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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대 남성이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사건의 1심 판결이 최근 진행됐습니다. 재판부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입니다.

대낮 도심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임에도 처벌은 지나치게 가벼웠는데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성폭행 혐의로 서울 청담동에서 체포된 또 다른 20대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8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의 가벼운 처벌과 경찰의 허술한 수사에 네티즌은 분노했습니다.

왜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선의 판결과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범죄자들을 마구 풀어주는 우리나라의 법,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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