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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 챙기기’ 속도내는 공정위···‘5대 갑질방지법’ 주목

‘민생현안 챙기기’ 속도내는 공정위···‘5대 갑질방지법’ 주목

등록 2021.11.16 08:13

변상이

  기자

‘위드 코로나’ 소비자 일상회복과 불공정거래 약관 시정에 속도조성욱 “가맹·하도급·온플법 등 ‘5대 갑을관계법’ 개정 힘쓰겠다”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민생현안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공정경제 정책의 일환이었던 ‘민생법안 입법’ 업무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민생법안 입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위드 코로나 방역단계 전환과 함께 민생 현안에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일상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방역단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어 공정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민생법안 관련 ‘5대 갑을관계 법안’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5대 갑을관계 법안은 ‘을(乙)’의 거래 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들로 이뤄져있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3배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180만 온라인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조 위원장은 “향후 가맹 희망자가 가맹 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까지 확인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며 “(5대 갑을관계 법안 외에도)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5대 주요 법안 가운데 공정위가 특히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 공정화법 제정이다. 이는 커지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정위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 역시 2019년 취임 직후부터 플랫폼 갑질 방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그간 온플법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로 1년 여간 계류돼왔다. 법안을 누가 주력으로 맡을지에 대한 부처 간 눈치싸움은 물론, 플랫폼 시장을 옥죈다는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면서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연내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을 각각 통과시킬 전망이다. 다만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었던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방통위가 맡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중개거래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업체가 규제 대상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 조치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과방위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방통위를 주무 부처로 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와의 관계도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법 적용 대상을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해 의무를 차등 부과했다. 비슷한 법안에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이어져온 탓에 당정은 수차례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조율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향후 온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부처 간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초기 시행착오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복 규제 문제 이외에도 플랫폼 시장 자체가 워낙 방대한 탓에 법안 조율도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며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고 플랫폼 분야, 대기업집단 정책과 같이 부처가 머리를 맞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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