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8.90% 해당한다.
부과사유는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약 970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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