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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이베이 한가족 된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이마트·이베이 한가족 된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등록 2021.10.29 15:37

수정 2021.10.29 15:55

변상이

  기자

지난 6월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 3조4404억원에 취득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7월 21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한다.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 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40%를 차지한다.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운용한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한국 내 자회사로 옥션·G마켓·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한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 시장이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47%,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한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대형 쇼핑몰 간 주도권 경쟁 외에 차별화된 컨셉의 전문몰이 진입하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고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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