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앞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판결(부산지방법원) 결과 '원고 청구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인소송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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