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임원에게는 견책·주의 처분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채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4억2200만원의 과징금과 임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 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3종을 판매했다. 이 상품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연금전환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이 때 연금 형태로 전환을 원한 고객들의 보험금이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따른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됐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계약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
반면 교보생명은 임원 격려금은 2017년부터 4년간 기준보다 10억여원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이 정한 보수위원회 심의 및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보험게약자와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하고 일부 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관리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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