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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 선고에 “법원 판단 존중”

금융위·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 선고에 “법원 판단 존중”

등록 2021.08.27 15:08

수정 2021.08.27 15:12

차재서

  기자

손태승,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판결 면밀히 검토해 입장 정리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을 이끌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이 이미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 측 징계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형식적·외형적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는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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