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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7곳 휴·폐업”

공정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7곳 휴·폐업”

등록 2021.08.26 13:19

변상이

  기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올해 6월 말 기준 시·도지사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30곳으로 집계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는 1개 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다. 신규 등록한 주식회사 에노존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해야 한다.

같은 기가 7개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다.

더스마일, 시너윈스, 더모리, 더해피코코리아 유한회사, 디앤엘, 토모라이프, 아셀월드인터내셔널은 다단계판매업을 휴·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이외에 9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총 9건의 정보를 변경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이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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