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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향후 사측과 재교섭은 언제

산업 자동차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향후 사측과 재교섭은 언제

등록 2021.07.13 10:52

윤경현

  기자

오늘 오후 제1차 쟁대위 열고 재교섭 논의당장 파업 카드 꺼내기보다 사측 압박용

현대차 노조는 13일 오후 2시 제1차 쟁대위를 열고 사측과의 14차 재교섭 여부와 함께 파업 돌입 및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사진=현대차 노동조합 제공현대차 노조는 13일 오후 2시 제1차 쟁대위를 열고 사측과의 14차 재교섭 여부와 함께 파업 돌입 및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사진=현대차 노동조합 제공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사측과 재교섭 여부와 향후 파업 일정 및 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1차 쟁대위를 열고 사측과의 14차 재교섭 여부와 함께 파업 돌입 및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쟁의 돌입 여부를 물어 8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또 1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임금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 측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은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파업 카드를 꺼내지 않을 계획이지만 사측이 추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쟁의 행위가 현실화하면 현대차 노조는 3년 만에 파업하게 된다. 2019년에는 파업 투표를 가결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파업 투표를 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생산을 이어가며 경쟁사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만큼,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9일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과 만나 중단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한 만큼, 노사의 교섭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하 사장은 노조 측과 합리적인 선에서 교섭 마무리에 집중하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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