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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막힌 백신휴가비 지원법···“최대 4조원 필요”

법사위서 막힌 백신휴가비 지원법···“최대 4조원 필요”

등록 2021.06.28 17:2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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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백신휴가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혔다.

2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다.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휴가 의무화는 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인당 하루 휴가비를 7만원으로 가정할 때,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도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가비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성 등 기본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휴가비 지원까지 간 것은 너무 정무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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