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5℃

  • 인천 16℃

  • 백령 10℃

  • 춘천 15℃

  • 강릉 9℃

  • 청주 16℃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9℃

  • 대구 20℃

  • 울산 16℃

  • 창원 21℃

  • 부산 19℃

  • 제주 17℃

코스닥 올해도 줄줄이 상장폐지...대상기업은?

코스닥 올해도 줄줄이 상장폐지...대상기업은?

등록 2021.05.28 14:36

박경보

  기자

에이팸·행남사 정리매매 돌입...제낙스·럭슬 등도 상폐 위기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 상장사 20개...전년比 2배 전문가 ”투자자보호 위해 상장심사 강화해야...정성평가 반영“

코스닥 올해도 줄줄이 상장폐지...대상기업은? 기사의 사진

올해도 코스닥 종목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코스닥 상장의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좀비기업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종목은 총 93개로, 상장 심사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성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이팸(구 에스모)과 행남사는 정리매매를 거쳐 각각 다음달 4일과 7일에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지난 2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와 제낙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제낙스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되면서 일단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가장 먼저 정리매매를 시작한 에이팸은 경영진의 횡령혐의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생산업체인 에이팸은 ‘라임 사태’에 연루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에이팸의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개인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에이팸 주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자본 45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일부 주주들은 라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에이팸이 희생양이 됐다고 보고 있다.

‘행남자기’ 브랜드를 보유한 행남사는 국내 최초의 도자기업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수백억대에 달했으나 최근엔 도자기 수요감소로 6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행남사의 매출은 26억원, 영업손실은 31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종목의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을 두고 있다. 정리매매 첫날 행남사의 주가는 1770원에서 182원으로 곤두박질쳤고, 에이팸도 2035원에서 299원으로 급전직하했다.

정리매매 위기를 넘긴 제낙스도 지난해 3월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제낙스는 지난해 영업손실 31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장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총 9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SPAC(스팩) 합병으로 거래가 정지된 7개 종목을 빼면 대부분 상장폐지 사유 발생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거래소가 부여한 기간 내에 경영을 개선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럭슬과 맥스로텍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를 일단 늦췄다. 당초 맥스로텍은 지난 17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고, 럭슬도 다음달 4일 증시에서 퇴출될 운명이었다.

이 밖에 팍스넷과 에스앤씨엔진그룹, 지유온 등이 정리매매와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소리바다, 뉴로스, 엔지스테크널러지, UCI, 세코닉스, COWON, 제이웨이, 코스온, 좋은사람들 등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 중이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감사의견 거절)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는 41개다. 이 가운데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는 20개사로, 지난해(9개)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코스닥 상장요건이 약해지면서 애꿎은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코스닥은 상장의 문턱이 낮지만 경영실적 악화, 경영권 분쟁, 경영진의 위법행위 등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코스닥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 등 정량평가 외에도 경영진의 도덕성, 투명한 지배구조, 원활한 공시기능, 대주주의 높은 지분율 등 정성적 요건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상장이 폐지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위한 대주주 지분 규제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d

댓글